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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강현‧배강민 의원 발의 주차장 개정 조례안 가결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방지 위해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록날짜 [ 2020년07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의회 오강현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열린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방지를 위해 통합(원스톱)자동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아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설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 행정자료와 대조,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또한 작년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건수가 6,283건에 달했는데 주차 안내에 이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와 행정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을 이끈 오강현배강민 의원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속보다는 전용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이 있다앞으로도 생활속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 시민편의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전반기 동안 5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제출해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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