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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3류 행정의 민낯.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등록날짜 [ 2018년03월29일 00시00분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김포시만이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오히려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3류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 및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과 오염저감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일러 공정과 관련 관내 사업장에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통한 기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 간 업무의 비협조로 인한 갈등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지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예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기존의 공장이 낡아 수십 억 원을 투자 새로이 공장 부지를 물색, 이전을 목적으로 최근 허가를 득하였으나 보일러가 집진 시설이라는 이유로 환경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A씨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고 국가가 보조비까지 지원해 주는 저녹스(NOx)버너를 사용할 것을 기재 했음에도 김포시 조례에 집진 시설로 분류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복하고 있는 공직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 자체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인 정부 출범 후 규제 완화는 물론 시민들의 애환을 반영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갑질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수 차 김포시를 방문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조례 개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으며 새로이 구성되는 시의회가 출범한 7월 이후에나 거론해야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기업의 목을 조이며 조례 개정에 앞장선 시의회도 문제지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김포시의 3류 행정의 끝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죽하면 이 소식을 접한 김포시 고위 공직자인 B씨조차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내부 지침을 만들어 선 허가, 후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을 굳이 민원인을 어렵게 만드는 관계공무원들의 처사에 같은 공직자로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닫았다.

아시아일보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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