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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14년12월0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121일부터 6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환경부 환경감시단, 경기도 공단관리사업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과 김포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지역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여 환경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단속대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다발업소, 과거 위반전력이 있는 업소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한 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오염도 측정도 함께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겨울철 사업장내 난방을 위한 목재폐기물 무단소각등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까지 점검하게 되며,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인협회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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