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2)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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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언제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제외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URL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은 게재할 수 없음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게시하는 행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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